将入室小偷打成植物人“不属于正当防卫” [韩国媒体]

在自己屋里发现入室盗窃的小偷后将其打成植物人,并致其死亡案的屋主以伤害致死被判有罪。虽然屋主坚持认为自己属于正当防卫,但没有被采纳。韩国网友:直接殴打就算了,把腰带拔出来鞭打开始已经超过了正当防卫的线,应该是这样判断的吧。如果没有鞭打可能就不会判有罪吧。。。

도둑 뇌사 사건 - 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将入室盗窃的小偷打成植物人。。大法院最终裁定“不属于正当防卫”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在自己屋里发现入室盗窃的小偷后将其打成植物人,并致其死亡案的屋主以伤害致死被判有罪。虽然屋主坚持认为自己属于正当防卫,但没有被采纳。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大法院2审驳回崔某(22)的上诉,并维持原判:1年6个月缓期3年。在2014年3月凌晨回家的崔某发现了正在屋里实施盗窃的金某(55)后数次殴打了其脸部。在报警时发现倒下的金某站起来想逃,崔某拿起了就近的铝制晾衣杆,腰带等对金某的脸部进行集中殴打,金某事后送往医院后判定脑死。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김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以伤害致死嫌疑起诉的屋主崔某在1,2审一致判定有罪。崔某主张自己是为了制服盗窃犯实施了正当防卫,或者防卫过当,但没有被采纳。1审认为崔某对没有抵抗而是只想逃跑的被害人头部实施了长时间的击打,超过了防御的限度。2审认为原本可以用限制身体自由的方式,却用了殴打致失去意识的方式所以无法定性为正当防卫。但法院认为金某进入崔某的屋里实施盗窃是这个案件发生的原因,因此判缓期执行。

네. 결국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판결났네요.

是的,最终判决还是没有认定正当防卫,被判了1年6个月‘缓期3年

참 안타까우면서도 정당방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这事儿让人闹心,也让人对正当防卫深思啊。

예전에 이사건에 대해 비스게에 글 올린뒤에 많은분들의 의견과 지식들을 보고 

以前把此案发到某论坛后从回复里看到很多人的相关意见和知识

"저게 왜 정당방위가 안되? 저런 상황이면(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오던 상황) 죽여도 정당방위 될거 같은데." 였다가

从“这为什么不能是正当防卫?在这种情况下(小偷从姐的房间里出来)就算杀了也应该是正当防卫啊”

"의식 잃은 상태에서 20분간 더 때리지 않고 포박해놓고 경찰 올때까지 있었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到“在对方失去意识的状态下没有继续殴打20分钟,将其绑住等待警察的话就不会发生这样的事儿”观点发生了变化。


1.가능하다... 16.05.12. 12:33
    왜 20분이나 때린건지...

   为什么要殴打20分钟。。。。

2.lakers forever~ 16.05.12. 12:40
집행유예면.. 형을 살지는 않는건가요?

缓期执行。。不用服刑吧?

3.번거로운녀석 16.05.12. 12:43
네. 형의 집행을 집행유예기간동안 유예시키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됩니다.
신고

是的,服刑会缓期执行,之后失去效力。

4.UN4GETTABLE 16.05.12. 12:41
그냥 때렸으면 모르겠는데 벨트를 끌러서 채찍질을 한 시점부터는 이미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거 같네요.
아마 채찍질만 안했어도 유죄를 받지 않았을수도...

直接殴打就算了,把腰带拔出来鞭打开始已经超过了正当防卫的线,应该是这样判断的吧。如果没有鞭打可能就不会判有罪吧。。。

5냐냐냐 16.05.12. 12:42
안타깝네요. 저도 누가 집에 침입했다면 두려움반 분노반으로 미친듯이 팼을것 같아서.

闹心。如果是我看到屋里有人侵入,肯定又恐惧又愤怒,肯定疯狂的揍。

6.Kempwin 16.05.12. 12:48
도둑이 들어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를 해야한다라...

看到入室的小偷后不能兴奋要冷静。。。。。

7.생기고 싶어요~ 16.05.12. 12:57
침착이 문제가 아니라, 저건 누가봐도 좀 심했죠..기절해 있는 사람을 2~30분동안 빨래 건조대로 내려쳤으니..

不是冷静的问题,谁看了都觉得屋主过分了。。。将晕倒的人用晾衣杆殴打了2~30分钟。。。

8.Kempwin 16.05.12. 15:09
생기고 싶어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53489
표창원교수는 인터뷰에서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20분동안 때린건 심햇다" 라는건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20분만에 정신을 차렸는데도 보복을 한건지 술을 마셨으니 심신미약상태였는지는 저도 모르지만...집에 왔는데 도둑이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 이 사람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이상이였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의 형이 병원비때문에 자살하고 그떄문에 조카가 고소를 한게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을꺼라는데...제 눈에는 잘못된 판결같이 보이네요.

(回复楼上)
朴教授受采访时主张这是正当防卫。“殴打20分钟很过分”是每个人自己的判断。20分钟后才恢复理智后进行了报复,还是当时属于醉酒状态,我也不是很清楚。。。回家后发现小偷从母亲和姐姐的房间里出来?
这个人当时感受到的恐惧是无法想象的。所以这种情况下应该认定为正当防卫。小偷的哥哥因医疗费用问题自杀,侄儿因此上诉,对本案件起到了一定影响。。在我看来此判决有问题。

9.바스켓뮤지션 16.05.12. 12:52
미국같은 배심원 제도가 필요한 판결들이 좀 보입니다. 나영이 사건 오원춘 사건 같이...우리나라 배심원제도는...뭐 병풍이죠. 강제력도 없고..

看到了一些需要美式陪审制度的案件。像吴元春案等。。。我们国家的陪审员制度就是屏风。。没有强制力

10.cu@HEAVEN 16.05.12. 12:56
20분이상 패는건 체력적으로도 참 힘든건데...

殴打20分钟以上体力跟不上啊。。。

11.OverTheHill 16.05.12. 13:02
처음엔 저도 정당방위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했더군요.

初期我也以为是正当防卫,但有点过分了

12.스야리메 16.05.12. 13:05
이런말 하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최초에 최씨가 타격을 했을 때 범인이 죽어버렸으면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这话有点过分,但如果当初崔某最初殴打时直接打死小偷的话判决会真么样呢?

13.Chyaon 16.05.12. 13:06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패고 정말로 죽여버린건데 이미 저항도 못한 채 기절해있는 사람을 계속 구타하는 건 정당방위라고 볼 수가 없죠. 적절한 판결같습니다.

殴打致死,对一个已经无法抵抗的晕厥的人继续进行殴打,这不能看作是正当防卫,我认为这个判决很适当

14.Michael J. Jordan 16.05.12. 13:10
결과적으로 폭행에 의해 사람이 죽었으니 정당방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사람은 전에도 폭행으로 문제도 있었다고하니 오히려 집행유예가 가벼운 벌 같다고 생각해요.

从结果来看因为暴行致人死亡,这已经过了正当防卫的线。甚至这个人之前也有暴力方面的问题,甚至觉得缓期执行已经判轻了。

15.Dennis Schroeder 16.05.12. 13:12
이 사건 뉴스 볼 때마다 예전에 봤었던 영화가 기억나요.
강력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갔다가 탈옥한 놈이 경찰추격을 피하기 위해 한 집에 숨었는데 알고보니 연쇄살인마 집. 
제목이 뭐더라;;

看到这个就想起以前看过的一部电影。因为犯了重罪而越狱的家伙,为了躲避警察的追捕进了一个屋子,结果发现是一个连环杀手的家。。忘了电影名叫什么了。。

16.에프에이 16.05.12. 14:26
영화 재밌겠네요 제목좀 알려주세요

你说的电影应该有意思,告诉我名字

17.아트락타 16.05.12. 13:14
안타깝네요;;; 유죄가 맞는 거 같은데 저 같아도 저런 상황이면 기절할 때까지 팰 듯

可惜了。。。虽然觉得有罪,但换作是我也会揍到对方晕倒为止。

18.The Ladder 16.05.12. 13:43
적절한거같네요 유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형은 살지 않으니...

挺合适的,虽然有罪,但毕竟不用服刑。。。

19.허슬 플레이어 16.05.12. 19:06
근데 집유 판결 나기 전까지는 동일하게 깜빵 생활 합니다. 이번에 집유 확정되면서 이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在判决前需要在拘留所待着。这次2审判决后虽然可以出来

20.The Ladder 16.05.12. 20:29
허슬 플레이어 그럼 벌써 2년여를 감방생활 했다는 건가요? 정치인들은 불구속기소하고 몇년동안 질질 끌다가 집유받고 땡치는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가 다른거죠?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인데도 한두달도 아니고 오랜기간을 옥살이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回复楼上  按你的意思已经在里面待了2年多吗?那些政治人物多数被不拘留起诉,然后拖个几年后判缓刑,和这起案件有什么不同?最终判决前又不是1,2个月,长期在狱中,这个按照常识无法理解啊。。。。

21.허슬 플레이어 16.05.12. 20:36
The Ladder 1심에서 실형 받으면 꼼짝없이 감방 가야죠. 구속 기소되며 구치소 가있는거구요. 정치인, 경제인들은 보통 신분이 명확하다며 불구속기소하고 1심부터 집유받고 룰루랄라 풀려나죠. 그런데 1심에서 집유 못받으면 걍 교도소행일 뿐입니다. 복역 중에 항소해서 2심 받고, 거기서도 판결 못 뒤집으면 3심 대법원 판결때까지 계속 복역할 수 밖에요. "7번방의 기적"이란 영화 보면 주인공이 살인죄로 복역하면서 대법원 판결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在1审被判有罪的话肯定是要去监狱的。要拘留起诉,当然去拘留所。政治,经济大人物 一般会认为身份明确,不拘留起诉,然后1审就直接判个缓期释放。但如果没有被判缓刑的话照样要去拘留所。如果2审也没能翻案的话,在3审大法院判决下来之前只能在拘留所,“7号房的奇迹”这部电影讲的就是主人公因杀人罪等待大法院判决期间发生的故事。

22. Xavierer 16.05.12. 13:45
기절 못시키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면..? 그 상황에 그 사람이 도망치는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나?? 어디 흉기 가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미친이러니깐 ㅎ조선이란 말이 나오지

如果无法把人打晕反而被其所伤呢?在那种情况下怎么判断那人要跑呢?所不定要去拿凶器呢。。。所以才说我们国家是地狱之朝鲜

23.난나야~ 16.05.12. 13:56
그런 가정은 무의미합니다. 재판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지 다른상황에 대한 가정까지 포함시켜 심리하지 않아요.

这种假设没有意义。法官只会审理当前案件,不会考虑其他假设

24.가능하다... 16.05.12. 13:59
가정은 무의미하죠. 누가 몇대 때렸다고 같이 몇대 때린거랑, 때려죽인거랑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죠.

假设没有意义。因为谁打几拳而还击和殴打致死是完全两回事儿。

25。드디어국대4번이승현 16.05.12. 13:54
집주인은 술을 먹었습니다, 또 도둑이 누나방에서 나오는걸 봤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자기 누나 방에서 도둑이 나가는걸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더구나 술까지 먹었는데 말이죠 평소엔 범죄자들이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심신미약 잘도 써붙이는 재판부가 이런 경우에는 왜 쓰지 않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집주인이 가혹한 처사를 받고있다 생각합니다 실형은 살지 않지만 빨간줄이 그어지게됬으니 말이죠 미국이였다면 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한국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当时的屋主是喝了酒的,又看到了对方从姐姐的房间里出来。一般如果是男人看到有小偷从姐姐房间里出来
会有怎样的想法呢?更何况还喝了酒。平时喜欢用醉酒来当借口轻判的法院,为什么在这种情况下没考虑醉酒的情况?我无法理解。对屋主来说这个判决太残忍!虽然没有服刑,但他的履历已经画了一条红线。听说如果是美国,如果无端侵入,可以射杀。我觉得正当防卫的范围有必要扩大。

26。번거로운녀석 16.05.12. 13:59
도둑이 어떤 흉기를 가지고 있을지 집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고 누나방에서 나오고 있으니 가족들에게 해를 입혔을거란 생각도 들었을수도 있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둑을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로 나온적도 있는반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건 과잉대응으로 유죄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小偷拿了什么凶器屋主不了解,加上从姐姐的房间里出来,猜测对方害了自己的亲人的想法是可以理解的,所以更让人闹心。反观美国,有用抢击毙小偷被判无罪的也有用棒球棒打击小偷头部后被判有罪的案例。

27.난나야~ 16.05.12. 14:01
저건 상황이 다르죠. 도둑을 발견하고 몇대 쳤는데 도둑이 죽어버린게 아니라 때려눕힌 후에 빨래건조대로 수차례 가격하고 혁대까지 풀러서 20분넘게 추가 폭행을 한겁니다. 이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도 인정 못받은거에요. 
누나방 얘기와 연관지어서 보면 저 사람은 정당방위 행위와 과잉방위도 넘어서서 그냥 보복행위를 한겁니다. 어느법에서도 사인간 보복, 복수를 용인해주지 않아요.

情况不同,发现小偷后打了几下致其死亡和打倒后用晾衣杆继续殴打,甚至拔出皮带揍了超过20分钟。这不仅不是正当防卫,甚至防卫过当都算不上。
将姐姐屋子联系起来看的话这个人已经过了正当防卫和防卫过当的范畴,只是报复行为。任何法律都无法容忍私人间的报复。

28.난나야~ 16.05.12. 14:04
그리고 자꾸 미국사례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일한 사례를 비교해야죠. 미국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 쏴죽인거랑 도둑 때려눕히고 빨래건조대와 혁대가지고 20분넘게 폭행한거랑 같은 사례로 보이시는지...

还有总将美国案例作为例子的人很多。。。要比也要比相同的案件。在美国枪杀入室盗窃的小偷和将小偷击倒后用晾衣杆和皮带虐打20分钟是不一样的。。。

29.드디어국대4번이승현 16.05.12. 14:03
난나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상황이였음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면 저도 과잉대응이였다고 이해했을겁니다 근데 일단 술이 들어갔어요 술이 들어간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이건 심신미약으로 정상참작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기에 안타까운거죠

如果是可以正常思考的情况发生这事,我也认为是防卫过当,但喝了酒啊,喝酒后能否有正常判断的能力?

30.밍~~~~ 16.05.12. 14:07
술을 마셨잖아요 그럼 음주운전도 아니고 집에 도둑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멀쩡한 정신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을 위해 술을 마셨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운이 안좋았네 하면 되나요?

不是喝酒了吗?又不是酒驾。难道为了防备入室盗窃不能喝酒吗?难道只是因为运气不好?

31.난나야~ 16.05.12. 14:09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판결문을 보지않아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면 참작이 된것 아닐까요? 최종심 이전에는 실형이였다고 들었습니다

没有看过国家队4号的判决文所以不知道。。但被判缓刑是否考虑了这个因素,因为以前听说是要服刑的。

32... 16.05.12. 14:11
난나야~ 22222222222 
참작되었다고 봐야죠. 사람을 패죽이고 집유면...

应该是考虑了这个因素,毕竟打死人后被判缓刑。。。

33.흑비 16.05.12. 15:32
난나야~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왜 미국 사례를 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미국이고요

你的意见我全部同意。还有我不明白为什么很多人非要把美国的例子举出来。。。美国是美国。

34.Contradanza 16.05.12. 19:20
미국도 텍사스 같은 곳 빼면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총기 소유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나라라는걸 고려하면 우리보다 더 엄격한 걸수도 있어요.

美国也是除了德州外其他地方对正当防卫的判定是非常严格的。
因为考虑到枪支保有量,说不定比我们还要严呢。

35.깊은슬픔 16.05.12. 14:05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닥에 피가 흥건할 정도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警察到场后发现当时地面全是血,这种情况怎么能是正当防卫

36.[Card*하경우*] 16.05.12. 15:20
전 저 판결이 맞는것 같습니다. 정당방위와 보복은 법이 판단해주어야하고 저 정도는 과잉보복이 맞아보입니다. 그런데 사족을 단다면, 이런 사건과 판결을 마주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과 판결의 특성상 감정이나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건 아니니까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대로 처분해야 할 일이 있는겁니다. 과잉보복의 선을 정해놓지 않고 정당방위를 인정할 시,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엄청 클 것이고 그쪽 방향이야말로 법이 지키고자 하는 사회 안정에 해가 되는 것이죠. 사회구성상 법집행은 국가가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我觉得这个判决是对的。正当防卫和报复应该由法律来判定,这种情况属于过当报复,但是如果遇到这种情况
只能是这个反应。但是法律和判决在其性质上不能只考虑感情和伦理。为了考虑法制安定面,必须依法处理的情况是存在的。如果将过当报复的线先订好后认定正当防卫的话,会有其他副作用,这个也会对要守法的社会安定造成不好的影响。社会的结构上执法是由国家而不是个人来做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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